인터넷신문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매체의 기사를 전재하는 표절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는 22일, 2017년 10월 한달간 모니터링 된 284건의 인터넷신문기사에 대한 기사 자율심의 현황을 발표했다.

19차, 20차 2차례에 거쳐 진행된 이번 심의회의 결과, 상정된 심의안건은 249건으로, 기각 5건, 권고 3건, 주의 232건, 경고 9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항별 심의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광고와 구분되지 않는 기사가 10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매체의 기사를 무단으로 전재한 표절기사가 9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기사도 30건으로 나타났다.

▲ 제20차 기사심의 조항별 위반 현황

이어서 인신위는 10월 인터넷신문광고 자율심의 결과도 발표했다.

10월 한달간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광고는 총 944으로 이중 경고 146건, 주의 788건, 권고 8건의 심의 결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조항별로는 허위‧과장 광고가 6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저속‧선정적 광고 151건, 기사‧광고의 미구분이 5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10월 기준 인신위 준수서약사 수는 372개로 지난 9월 대비 13개 늘었으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117개 매체가 새롭게 준수서약사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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