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을 받던 정봉주 전 의원을 옹호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 가운데 하나인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일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3월 22일 방영한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대해 전원합의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심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풍자든 비판이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방어권을 주는 장치가 필요한데 많이 부족하다. 이 프로그램은 종편 시사 토크 프로그램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의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 외에도 해당 방송으로 인해 미투운동의 진정성이 의심받게 되는 계기가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법정제재 건의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는 3월 22일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논란에 대해 정 의원 측 사진자료의 진위와 당시 상황에 대해 분석하며 대담하는 내용, 편집을 통해 특정 국회의원의 모습을 희화화하고 출연자들과 진행자들이 웃으며 대담하는 내용을 방송한 바 있다.

한편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관계자 징계’ 등의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 회부된 뒤, 최종적으로 의결될 경우 해당 방송사는 7일 이내 책임 PD 등 실무자를 징계하고 이를 보고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보도·종편·홈쇼핑PP등이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해마다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이를 바탕으로 △과징금(10점) △관계자 징계(4점) △프로그램 중지(4점) 등의 항목에 대해 감점을 준다.

저작권자 © 반론보도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