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언론사 중 86.4%가 인터넷매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위는 매년 11차례 ‘시정권고 소위원회’를 열고 언론보도가 개인·사회 등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해 오고 있다. 지난해 시정권고 건수는 1,275건으로, 이중 인터넷매체가 1,102건을 기록해 가장 많이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일간지 90건, 뉴스통신 62건, 방송 18건순이다.

2018년 한 해 동안 시정 권고한 건수는 전년도보다 23.3% 증가한 1,275건으로, 이중 자살관련 보도가 전체의 22.5%(287건)를 차지했다. 성폭력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 묘사로 인한 2차 피해를 줘 시정권고를 받은 것도 22.4%(2858건)에 달했으며, ‘사생활 침해 보도’는 18%(230건)를 차지했다.

한편,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인터넷매체 중에 가장 많이 시정권고를 받은 매체는 인사이트(28건)로 나타났다. 이어 인터넷 국민일보(26건), 인터넷 국제신문, 인터넷 서울경제(21건), 조선닷컴, 세계닷컴, 톱스타뉴스(20건) 순이었다.

11차 시정권고 소위원회 결과에서도 인사이트는 한 달간 무려 5건의 시정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사생활 침해 2건, 충격, 혐오감 유형으로 3건의 시정권고를 받았다.

사실 일부 인터넷매체의 자극적인 제목과 사진, 사생활 침해성 보도로 인한 보도윤리 문제는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다. 더욱이 이러한 기사가 SNS 등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간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욱 큰 상태다.

실제로 지난해 시정권고가 가장 많았던 인사이트의 경우 2017년에도 한 성폭력 사건을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기사화했고, 이후 피해가 커지자 해당기자가 사과문과 함께 회사를 퇴사해 이슈가 된 적이 있다.

당시 해당기자가 “기사를 쓰기전 판결문조차 읽어보지 않았다. 해당 기사를 oo일보에서 처음 보았고 자극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컨펌(confirm)을 받아 '제목 고치기' 작업을 거쳐 송출됐다”고 고백해 업계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인터넷신문위원회가 “인터넷신문이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유해환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한다”는 내용으로 이달의 윤리강령을 ‘미성년자 보호’로 선정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시정권고 결과와 관련해 중재위는 “성폭력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를 개정하고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기사를 심의하기 위해 제10조(보도 윤리)를 보완하는 등 사회적 변화에 맞게 심의기준을 정비했다”고 전했다.

▲ [표 2]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언론중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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