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유료방송사업자가 종합편성채널(MBN, JTBC, TV조선, 채널A)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과기부와 방통위는 작년말 종편사업자, 유료방송사업자, 정부가 추천한 각 분야 11명의 전문가로 이뤄진 '종편 채널의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 를 통해 협의체 다수안(6인)으로 '의무송출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 결과를 과기부에 전달했으며, 이번에 과기부가 사업자의 채널 구성 및 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방송시장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무송출제도란 시청자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공급하기 위해 유료방송사가 의무적으로 송출해야하는 채널을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방송법 제70조에 따라 유료방송사는 국민의 다양성 구현을 위해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채널, 종교채널, 장애인 복지 채널 등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한다.

현재 유료방송사의 의무송출 채널은 최소 17개이다. 종편 4개, 보도 2개, 공공 3개, 종교 3개, 장애인 1개, 지역 1개, 공익 3개다. 의무 재송신 채널인 KBS1, EBS을 포함하면 의무송출 대상 채널은 총 19개 이상이 된다. 문제는 유료방송사의 의무 채널이 너무 많기도 하거니와 종편이 그동안 20번대 이하의 황금채널에 배정과 의무송출 등으로 특혜논란이 일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방송법 70조 제1항의 의무송출제도는 상업적 논리로 채널 구성에 포함되기 어려운 공익적 채널 등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로 종편PP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송 사업자 간 차별 해소와 공정 경쟁을 위해 시기적으로 적절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의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권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동원해 지상파에 중간광고 허용 등 온갖 특혜를 주고, 정권 홍보에 소극적인 종편에는 의무송출 폐지로 노골적 압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3월 13일까지 약 40일간 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 의결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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