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기업 사장 입지 좁아진 내막’, ‘B기업 이물질 해명 횡설수설… 소비자 상대로 무마 시도?’

여성의 시각으로 알찬 정보를 심층보도한다는 온라인 매체 ‘러브즈뷰티(대표 : 심재서)’. 이 매체가 최근 작성한 기사 제목 중 일부다. 지난 2012년 창간한 해당 언론은 ‘파워우먼을 대변하는 인터넷 신문’을 표방하며 주로 여성이슈와 관련 정책을 다루며, 뷰티와 건강 등 여성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지난 연말부터 이 매체는 당초의 설립목적과 공익적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악성보도를 게재하고 있다. 특정 회사나 경영진에 대한 편향된 시각으로 악의적, 선정적인 기사를 양산해 기업 관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 러브즈뷰티의 보도가 과연 여성과 소비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평가다.

여성관련기사는 35건… 기업 악성기사는 63건

이같은 의구심은 주제별 기사 건수로 뒷받침된다. 작년 12월부터 현재(2019년 2월 14일)까지 ‘우먼’ 카테고리에 게재된 여성리더와 여성인권 등 관련 기사는 35건이다. 반면 ‘생활경제’ 카테고리에 올라온 기업 악성기사는 63건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언론의 ‘생활경제’ 코너는 기업동향이나 제품 관련 정보, 업계 트렌드 등을 제공한다. 그러나 러브즈뷰티의 해당 카테고리 기사는 주로 기업 CEO나 경영일가의 과거 부정기사를 재탕, 삼탕하거나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고 쓴 추측성 내용이 대부분이다.

A기업의 경우 2009년, 2013년 부정기사가 반복 게재됐고, B회사는 2015년의 부정이슈가 재보도됐다. C그룹이 2017년에 겪은 사안 역시 재탕 보도됐다. 자극적인 제목을 붙이고 인터넷에 떠도는 해당기업 CEO의 이미지를 가져와 자료사진으로 게재하는 행태 또한 유사언론의 보도패턴과 비슷하다는 지적이다.

러브즈뷰티의 의도적인 기업 압박행위는 SNS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해당 매체는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페이스북에는 일반정보가 아닌 기업 악성기사 위주의 콘텐츠를 게재한다. 특정 기업에 부정적인 내용을 SNS에 유포해 광고나 협찬을 꾀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게 아닌지 의혹을 사는 부분이다.

최근 해당매체에 자사의 악의적인 보도가 있었다는 한 관계자는 “저널리즘과는 관련이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기본적인 사실확인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반론닷컴이 러브즈뷰티에 문의한 결과, 자신이 산업부장이라고 밝힌 이동림 기자는 “작년말(2018년 12월) 산업부장으로 온 후 기업기사를 쓰고 있다”며 “내가 쓴 기사 중에 반론 기회를 안준건 하나도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산업부장은 “협회가 언론중재위원회냐, 협회가 기업 사주 받아서 언론사에 갑질한다고 기사 한번 써볼까? 어딜 건방지게 기자한테 갑질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 2월 1일 ~ 15일 러브즈뷰티 부정 기사 리스트

러브즈뷰티 - 데일리비즈온 간 포털 우회전송행위 정황 포착

한편, 러브즈뷰티가 포털 다음에 제3자 우회전송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러브즈뷰티 대표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데일리비즈온(대표 : 심재서)’에 올라온 기업 부정적 기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기사들이 제목과 내용, 심지어 기자명까지 그대로 러브즈뷰티에 올라온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의 기사를 이름만 다른 두 개의 매체를 통해 노출하고 있는 꼴이다.

▲ 러브즈뷰티에 올라온 기사와 데일리비즈온에 올라온 기사 비교

이처럼, 데일리비즈온에서 노출되고 있는 동일 기사들이 현재 다음과 제휴되어있는 러브즈뷰티를 통해 노출되는 것은 제3자 우회전송에 해당하며, 이는 제휴평가위원회에서 어뷰징으로 간주,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행위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유명 포털사이트와 제휴를 맺은 언론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특정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선정적, 악의적 보도를 지속하고 이를 대가로 광고압박 등을 하는 매체를 엄중히 관리해야 하며, 이를 통해 뉴스서비스의 품질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포털 다음에 올라온 러브즈뷰티 과거기사들을 살펴보면 데일리비즈온에 대한 제3자 전송행위는 여러 차례 행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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