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 도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에서 발의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의 윤상직 의원은 지상파의 중간광고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허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소속 의원 10명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먼저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공영방송의 정의가 신설됐다. 공영방송은 방송 목적을 영리에 두지 않고, 시청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신료 등을 주재원으로 하는 방송이라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공영방송의 개념을 수신료를 받는 한국방송공사(KBS)로 한정하자는 것.

아울러 지상파는 운동 경기나 문화·예술행사 중계 시 중간 휴식·준비 시간을 제외하고는 중간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윤 의원은 “시청자의 절반 정도가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원 확보를 위해 중간광고를 도입하는 것은 경제적 이윤을 위해 시청자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공공 자산인 전파를 이용하여 지상파방송사의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제안 이유를 전했다.

이어 그는 "중간광고를 허용해달라고 손을 내밀기 전에 광고 매출 악화를 가져온 시청률 하락 원인을 진단하고, 고임금 구조와 유휴인력 문제 등 심각한 방만 경영을 개선하는 자구노력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역 지상파방송 25개사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 '지상파 광고 차별규제'를 즉각 철폐할 것으로 요구했다.

지역 지상파방송은 “지역방송은 인력감축과 부서통합, 인건비와 운영비 삭감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방송 본업이 아닌 극장, 예식장, 식음료 사업, 태양열 사업, 유통업 등 기타 부대사업을 펼쳐 확보한 수익을 방송서비스에 재투입하면서까지 공적서비스를 지탱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매출의 급격한 우하향 기세를 감당하기에는 턱도 없는 상황이다. 중간광고 금지 등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인 광고규제를 즉시 철폐해 방통위의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과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국민 반대 여론과 더불어 정부와 청와대도 우려의 입장을 밝히면서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다.

저작권자 © 반론보도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