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를 만나 경제계 요청사항을 담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속 입법 과제’를 전달했다.

박 회장은 "올해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126건 중 기업지원법안은 9건에 불과하다”며 “국민이나 기업 모두 팍팍한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속 입법 과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입법 과제를 평가하고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담고 있다. 해당 리포트는 벤처 신산업 장애 해결, 노동 환경 예측가능성 제고 등 4분야에 걸쳐 17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다음은 항목별 요약 내용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속 입법 과제>

1. 벤처•신산업 장애 해결

1)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

대한상의(이하 상의)는 먼저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규제완화를 제안했다. 상의는 국내 정보보호 법규가 경쟁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며 '데이터규제완화 3법의 조속입법‘을 제안했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쌀인만큼 입법 통해 First-Mover의 위치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 의료산업 선진화

이어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인 원격의료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원칙적으로 금지 중인 원격의료에 대해 장애인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생명 위협, 심각한 장애 유발 질병에 한해 허가 중인 유전자 치료 연구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3) 핀테크 산업 육성

보험업 진입장벽을 경쟁국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발의 및 통과를 제안했다. 핀테크 산업에 작지만 강한 혁신도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최저자본금 완화 등 진입장벽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한 예로 우리나라 은행은 설립 자본금 요건은 천억원인데 반해 미국은 65억원, 일본은 196억원으로 과도하게 높은 진입장벽이 금융산업의 발전을 막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국가별 금융업 진입요건>

 

4) 클라우드컴퓨팅 규제 완화

미국과 중국 등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클라우드 기술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관련 규제 개선 및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 촉진, 중소기업 활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국회 계류 중이다. 상의는 미국과 같은 데이터 선진국은 이미 전 산업에 걸쳐서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활용 중이라고 지적했다.

5) P2P금융 활성화

P2P금융에 대해서는 최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안을 빠르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P2P금융은 법률이 아닌 가이드라인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2015년 373억 수준이었던 P2P금융 누적대출액은 4조 2천억원(2018.9月 기준)으로 급증했다. 상의는 관련 법안이 조속 입법 되어야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고금리 위험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6) 가사서비스산업 선진화

국회 계류 중인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제안했다. 상의는 양질의 가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면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며 ‘가사근로자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법제정 후 1년간 사회보험료, 부가가치세 유예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 증가를 완화할 필요도 있다고 분석했다.

2. 조세제도 합리적 개선

1) 기업승계제도 개선

최대 65%로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고세율은 50%이나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주식 보유액의 10~30%를 할증 부과해 상속세율은 최대 65%까지 부과된다. 그 결과,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중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상소세 등 조세부담’(70%)이 꼽히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상의는 먼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완화할 것을 제시했다. 정형화된 계산식을 적용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일본은 업종•규모에 따라 할증평가 방법이 다르다고 예로 들었다. 상의는 최대주주의 지분이 50% 이상시, 최대할증률을 경쟁국 수준(독일 20%)으로 인하하고 지분율 낮고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는 경우 등은 할인율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고용 및 자산 유지 등의 사후관리요건을 독일, 일본 수준으로 완화활 것을 지적했다.
 

 

2)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가운데 안전설비, 생산성향상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확대 적용 및 일몰을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신성장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율은 다른 시설에 비해 높지만 공제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며 관련 규정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3) R&D투자 활성화 지원

우리나라의 R&D투자 증가율은 2017년 3분기 7.5%로 정점을 찍은 이래 지난 2019년 1분기에는 2.9%에 머물고 있다. 이에 대한상의는 국회에 계류 중인 R&D투자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제안했다.

특히 R&D 세액공제율을 평가하는 당기 발생액과 증가액을 2012년 수준으로 인상하고 증가액 산출 기준을 직전 1개년에서 4개년 평균으로 변경할 것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신성장기술•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정요건 확대와 서비스산업 R&D 세제지원 개선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4) 기부문화 활성화

상의는 복지확충이 시대적 과제인 상황에서 재정 부담을 나눠갖는 민간의 기부활동을 세계 수준에 비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개인의 기부참여율은 영국은 88%, 캐나다는 82%지만 한국은 26.8%로 낮았다.

그러나 현행세법은 과거 민간의 기부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법인 기부금의 비용인정 한도를 확대하고 개인기부금에 대한 공제방식을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다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아래 링크 클릭)
경제계가 제안하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속 입법과제"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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