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대부업체,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대출 방송광고가 상반기 대비 감소할 예정이다.

지난 9월 10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사의 대출상품 판매경쟁이 심화되고 '손쉬운 대출'과 '과잉대출'을 유도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대출모집인 규제와 대부업 광고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대부업 방송광고를 상반기 대비 30% 자율 감축하도록 행정 지도한다. 광고 내용에는 연체·채무 불 이행시 추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등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쉬운 대출을 유도하는 '누구든 쉽게 대출 가능', '누구나 300만원' 등의 문구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상시적인 '방송광고 총량 관리제'도 검토된다. 예를 들면 업체별 연간 송출횟수, 방송광고비 제한, 주요시간대(10시~11시) 연속광고 금지도 추진된다.

향후 금융위는 국회 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부업법 개정 논의를 통해 대부업 방송광고 금지 등 근본적인 광고규제 강화방안을 강구 할 계획이며 여타 금융권역과의 형평성 등 관련 쟁점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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