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휴평가위원회의 포털제휴 언론사 제재 절차

최근 포털의 인터넷 언론환경 정화 노력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 21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가 서울경제, 스포츠조선, 이데일리에 대해 24시간 포털 노출 중단 제재를 내렸다.

해당 매체들은 '기사로 위장한 광고'를 포털에 송출해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후 세 언론사의 기사는 21일 오전부터 24시간 동안 네이버, 다음에 송출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노컷뉴스가 광고성 기사로 인한 벌점이 누적돼 포털 노출이 24시간 중단된 바 있으며, 지난 7월에는 미계약 매체사 기사 전송 조항을 위반한 조선일보도 48시간 노출중단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노출 중단 조치는 단순히 포털을 통한 클릭율 저하에 따른 수익감소뿐만 아니라 매체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체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평가위 규정에 따르면, 벌점이 6점 누적될 경우 재평가 대상에 오르고 평가 결과에 따라 제휴영역이 강등되거나 퇴출될 수도 있다. 실제로 이달 초에도 조이뉴스24가 포털 콘텐츠 제휴 매체 자격을 박탈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2016년 평가위 출범 이후 포털 콘텐츠 제휴사가 자격이 박탈된 것은 코리아타임스(네이버, 다음), 뉴스토마토(다음)에 이어 세 번째 케이스다.

조이뉴스24의 경우 어뷰징 등으로 벌점이 누적돼 콘텐츠 제휴매체 등급 박탈로 이어졌는데, 콘텐츠 제휴매체 등급박탈은 포털상의 뉴스 섹션에 기사 배열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전재료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무거운 제재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포털이 최근 보이고 있는 행보는 인터넷 언론환경 개선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인 것은 분명하다. 특히 뉴스서비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모바일 초기화면을 개편하고, IT기업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겠다는 다짐을 드러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일부 문제 언론사에 대한 제재활동이 그간 제기되어 온 포털의 뉴스서비스 논란에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포털상에는 선정적/낚시성 기사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일부 매체의 악의적 기사를 통한 부당한 광고행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광고주협회 사이비신고센터를 통해 유사언론행위를 신고하고 있으며, 이들 매체들 대부분이 포털과의 제휴를 빌미로 교묘하게 광고를 압박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한 기업 홍보담당자는 “어뷰징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포털의 이번 조치는 매우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많은 매체들이 유사언론행위를 이어가고 있지만, 해당 매체들은 별 탈 없이 포털과의 제휴를 이어가고 있다. 포털 및 평가위가 매체평가에 유사언론행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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