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치료와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를 적발했으며. "현재까지 탈모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전무하다"고 알렸다. 

이번 조치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등 소비자 밀접 5대 분야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하는 사업에 따른 것으로 올해 2분기동안 식품‧의약품‧화장품 광고 사이트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224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식품 분야에서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거나 체험기 등을 활용해 광고‧판매한 사례 등 432개 사이트를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사이트를 차단 요청했다.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지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 탈모 치료‧예방 등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204건 ► 원재료 효능‧효과 및 키워드 제목광고 등 소비자 기만 광고 225건 ►체험기 광고 3건 등이다. 

또한 의약품 분야에서 해외직구 등을 통해 한국에서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 등을 판매‧광고하거나 허가받은 의약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광고하는 등의 사례를 총 336건 적발했다. 샴푸나 트리트먼트 등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으로 유통 중인 41개 제품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는 16개 제품에 대한 광고 1,480건을 적발했다. 이중 대부분은 탈모 방지, 발모 등 표현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한 1,454건이다. 

그 외에 사실과 다르게 ‘의약외품’으로 광고하거나, ‘약리 전공 대학교수 연구개발’ 등의 표현으로 전문가의 부정확한 권위에 기대는 광고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사례 26건 등이 있었다.

식약처는 “현재 탈모 예방‧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없다”면서 “해외직구를 통해 한국으로 유입되는 탈모 관련 효능을 표방하는 식품을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이라 하더라도 탈모 방지‧치료, 두피 건선‧감염, 지루성 피부염 완화 등 의학적 효능‧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모발용 샴푸는 사용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내지 않으면 오히려 탈모나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설명했다. 

► 식약처 '탈모' 효능 표방 제품 광고 점검 결과에 따른 적발 예시 및 적발 업체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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